제목 2019년 혁신도시 공공기관연계 육성사업 참여기업 모집 통합공고 작성일 2019-06-03
    작성자 관리자 조회 2872

    경북테크노파크 공고 2019-117

     

    2019년 혁신도시 공공기관연계 육성사업 참여기업 모집 통합공고

    지역내 산···공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 및 김천시가 지원하는 2019년 혁신도시 공공기관연계 육성사업R&D 기업지원 부문에 대한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 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2019531

    ()경북테크노파크원장,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장,

    ()경북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장,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지원개요

    (지원규모) 252백만원 정도

     

    (지원프로그램 및 내용)

    프로그램명

    세부 지원내용

    지원규모

    비고

    시제품제작지원

    아이디어 시제품제작 지원

    3D 프린팅 제작 지원

    기술공정 지원

    5축 가공 시제품 제작 지원

    2,600만원이내

     

    평가 및 인증지원

    개발제품 신뢰성 평가 및 인증 지원

    3차원 스캐너, 3차원 고정밀 측정 지원

    500만원이내

     

    특허지원

    선행조사 및 특허출원 지원

    200만원이내

     

    기술지도 및 컨설팅

    시제품 제작 지도

    기업 필요기술 관련장비 현장지도

    기업 애로기술 해결 전문가 지원

    300만원이내

     

    홍보마케팅

    국내외 홍보마케팅 지원

    - 홈페이지, 홍보영상, 제품브로슈어 등

    - 전시박람회 및 수출상담회 참가비

    - 해외시장조사 비용

    - CI, 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

    1,000만원이내

     

    기업별 최대 5,000만원 이내에서 중복지원 가능하며, 사업비 지급 기관별 예산규모에 따라 프로그램 당 최대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음(Ex. 시제품제작지원 1,000만원 ~ 2,600만원)

     

    (신청자격)

     

    - 경북지역에 소재한 미래교통산업분야(·후방 산업 포함) 관련 창업 및 중소·중견기업(본사, 공장, 연구소 등)

    (우대사항) 최대 가점 2점까지 부여(중복 해당시 가장 높은 항목 가점 인정)

    본사가 김천에 소재한 기업 2

    공장 및 연구소가 김천소재인 기업은 신청은 가능하나, 가점에는 해당되지 않음

    중소기업청 지정 수출유망중소기업” 2

    수출실적에 따른 가점

    수출규모

    0불 초과~10만불 이하

    10만불 초과~평균수출액* 이하

    평균수출액* 초과

    가점

    1

    1.5

    2

    기준

    (2017년도)

    0불 초과 ~ 10만불 이하

    10만불 초과 ~

    중소/중견기업 평균수출액 이하

    중소/중견기업 평균수출액 초과

     

    - 사전제외 대상(공통운영요령 근거)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서류(신청서 등) 미비기업

     ③ 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업, 간이과세자 및 대기업은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기업의 부도, 자본전액잠식

    국세·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⑦ 최근 2년 결산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50%이하인 기업

    *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최근년도 결산 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상세내용은 공고문 참조

     

    모집공고

    첨부파일 1. 공고문_2019 혁신도시 공공기관연계 육성사업.hwp
    2. 비R&D기업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양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