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제목 | 2019년도 지역기업 개방형혁신 바우처(R&D) 지원계획 공고 | 작성일 | 2019-03-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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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 | 2875 |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144호 2019년도 지역기업 개방형혁신 바우처(R&D) 지원계획 공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지역기업 개방형혁신 바우처(R&D)」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의 기업 및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3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지역 중소기업의 개방형혁신 촉진을 통한 기술역량 강화및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내용) 지역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연구개발전문기업 등과의 협업모델 구축을 통해 기술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신제품 상용화 촉진 < 2019년 지역기업 개방형혁신 바우처(R&D) 사업 개요 >
※ 지원규모는 신규과제이며, 국비와 지방비 예산을 포함한 금액 2. 지원 상세내용□ 신규과제 선정계획 : 약 238억원(국비 203억원, 지방비 35억원) ※ 지역별 지원예산 및 세부내용은 ‘지역별 지원계획’ 참조 □ 지원내용 ○ 외부 대학, 연구기관, 연구개발전문기업 등의 기술 역량을 활용한 지역주력산업분야 지역기업의 협력R&D 및 기술 애로해소 등 지원 < 시·도별 지역주력산업 현황 >
* 강원지역은 주력산업 외에 Free Track으로 E-mobility산업도 병행 지원(지역별 지원계획 참조) □ (지원유형) 외부자원을 활용한 ‘① 공동협력형R&D’, ‘② 문제해결형R&D’, ‘③ 전문기업주도형R&D’ 지원 (유형별 추진체계 및 지원내용 상이) ① (공동협력형R&D) 신제품을 개발 중이나, 고급인력 등 내부역량이 부족한 지역기업과 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의 공동R&D 지원 ☞ (추진체계) 지역 중소기업 주관의 산·학·연 컨소시엄 ● 주관기관 : 시·도별 지역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 (해당지역에 사업장 보유) ● 참여기관 : 주관기업의 기술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국에 소재한 기업*, 대학, 연구기관, TP, 지역특화·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연구개발서비스전문기업, ESP기업,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혁신기관 * 참여기업의 경우 대기업은 참여 불가 ☞ (공모방식) 자유공모 ☞ (예산규모) 97억원 ☞ (과제당 지원규모) 1년(’19.07.01.~’20.06.30.), 2억원 내외 지원 ☞ (특이사항) 주관기업이 50% 이내 사업비 편성, 50% 이상은 참여기관 활용 ② (문제해결형R&D) 공동의 기술 애로사항을 보유한 다수 지역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지역별 테크노파크 주관으로 아웃소싱 개발 지원 ☞ (추진체계) 지역별 테크노파크 주관의 산·학·연 컨소시엄 ● 주관기관 : 비수도권 14개 시·도 테크노파크* (세종지역은 세종지역산업기획단에서 수행) ● 참여기관 : 지역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해당지역에 사업장 보유), 2개 이상 * TP(주관)는 네트워킹을 통해 참여기업에 적합한 R&D서비스공급기관을 발굴하여 참여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특화센터를 활용하여 직접 지원도 병행 ☞ (공모방식) 정책지정 ☞ (예산규모) 약 63억원 ☞ (과제당 지원규모) 1년(’19.07.01.~’20.06.30.), 13개 시·도별 4.6억원, 세종시는 3.2억원 지원 ☞ (특이사항) 지역기업(참여)은 사업화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 ③ (전문기업주도형R&D) 연구개발서비스전문기업, 기술전문기업(ESP),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주관으로 기업수요를 발굴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 및 애로기술 해결 지원 ☞ (추진체계) 연구개발서비스전문기업, 기술전문기업(ESP), 전문생산기술 연구소 주관의 산·학·연 컨소시엄 ● 주관기관 : 연구개발서비스전문기업, 기술전문기업(ESP),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참여기관 : 지역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해당지역에 사업장 보유) 필수 * 연구개발서비스전문기업, ESP기업은 과기부 및 중기부의 지정서 제출 必 ☞ (공모방식) 자유공모 ☞ (예산규모) 약 78억원 ☞ (과제당 지원규모) 1년(’19.07.01.~’20.06.30.), 2억원 내외 지원 ☞ (특이사항) 주관기관이 60% 이상 사업비를 편성하여 지역기업 애로해소 지원 □ 해당지역 사업장 보유 여부 판단 기준 ○ 공동협력형R&D의 주관기업, 문제해결형R&D의 참여기업, 전문기업주도형R&D 참여기업의 해당지역 사업장 보유 여부는 사업공고일 기준 해당 시·도에 사업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여부로 판단 * (일반사업장)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에 근거하여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 기준으로 신청자격 판단 * (부설연구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소재지 기준(유효기간 포함)으로 신청자격 판단 □ 평가기준 ① 공동협력형R&D
② 문제해결형R&D
③ 전문기업주도형R&D
3. 지역별 지원예산□ 지역별 국비·지방비 지원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 공동협력형 : 과제당 2억원 내외 지원 ※ 문제해결형(국비) : 13개 시·도 4.6억원, 세종시 3.2억원 지원 (지역별 1개 과제) ※ 전문기업주도형 : 13개 시·도 6억원(과제당 2억원 내외), 세종은 공동협력형과 경쟁을 통해 우수과제(유형) 지원 ※ 지역별 상황에 따라 지원예산의 변동 가능 4. 사업비 부담비율□ 수행기관 유형별 민간부담 비율 적용
* (수행기관) 과제수행을 위해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정의) * ‘기술전문기업(ESP, Engineering Service Provider)’, 연구개발서비스전문기업이 참여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민간부담금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 5. 기술료 징수□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기관(주관·참여)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기술전문기업(ESP), 연구개발서비스전문기업은 제외 □ 기술료 징수방식 : 본 사업의 경우, “경상기술료” 의무 적용 □ 기술료 납부방법 ○ (경상기술료) 착수기본료와 정률기술료로 구성
- (착수기본료)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납부 - (정률기술료) 매출액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간 또는 기술실시보고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7년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으로 납부 *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관리기관) 지역사업평가단 ○ 정률기술료의 산정은 영리기관에서 제출한 “세무조정계산서”와 “연구개발결과물 기여도” 및 “경상기술료율(5%)” 등에 따라 산정
* 산식 및 세부내용은 ‘기술료 관리규정’ 및 ‘경상기술료 매뉴얼’ 참조 6. 성과물의 귀속□ 시제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소유*,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서는 기업과 공동출원하거나, 공급기관*이 기업에 8년간 무상실시권 부여 (전용실시권 5년, 통상실시권 3년) * 기업 : 공동협력형의 주관기업, 문제해결형·전문기업주도형의 경우 참여기업 * 공급기관 : 상기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수행기관 (공동협력형의 참여기관, 문제해결형의 주관기관 및 외부 공급기관, 전문기업 주도형의 주관기관 등) 7. 유의사항□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금융권 연계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사업임. ○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전문기관을 통해 구입 □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사업비가 편성되고 사용된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반드시 총괄책임자는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10% 이상 참여율로 인건비를 계상하여야 함. □ 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 부정행위 적발 시 그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공동협력형R&D의 경우, 참여하는 비영리기관에 “바우처제도” 적용 ○ 주관기관은 R&D바우처를 활용하여, 참여기관인 비영리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하고, 그 실적에 대한 확인을 거쳐 일정시기마다 전담기관에 대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음 □ 문제해결형의 경우, 주관기관에서 참여기업에 바우처를 발급하고, 참여기업은 발급받은 바우처를 활용, 외부기관으로부터 R&D서비스를 제공받아 제품개발 및 사업화 수행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신규과제는 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의 기존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사업비요령 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신청한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 산정 불가) *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50% 이내에서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 기타 사업비요령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가능한 경우 □ 비영리기관의 간접비는 고시 비율 한도까지 현금 계상 가능하나,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의 경우,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제외)는 현금 계상 불가 □ 간접비 내에서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을 위한 현금 계상 가능 * 본 사업의 수행과제 결과물(기술자료)에 대하여 기술임치 수수료 계상 가능 * 제도에 대한 세부내용은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영요령’ 참조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제31조(사업비 계상)에 의거하여 평가 위원회 의견 하에 인건비, 간접비 등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별표 4-1> 우대 기준 및 <별표 4-2> 감점기준에 따라 가·감점*을 적용함. * 단, 요령에 의거하여 가점은 최대 5점을 넘을 수 없고, ‘일자리평가’의 평가 지표와 중복되는 항목은 우대기준에서 제외 * 우대배점 및 감점 세부기준은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참조 ☞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가점 5점 ☞ TIPS, VC, 엔젤 등 최근 3년 이내 민간투자를 받은 기업의 경우, 가점 5점 (단, 증빙자료 제출 시)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첫걸음기업)의 경우, 가점 5점 ☞ 기타 평가관리지침을 준용한 가·감점 등(예시)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지역산업육성사업 수행결과 ‘혁신성과’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가점 2점 ■ 성과활용평가 우수기업’으로 판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가점 2점 ■ 성과활용평가 부진기업’으로 판정된 기업이 수행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감점 1점 ■ 신청과제 총괄책임자가 여성이거나, 참여연구원의 여성 비중이 20% 이상일 경우, 가점 1점(단, 사업기간 동안 해당 조건 非유지 시 관련 인건비 전액 불인정) ■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생협력우수기업’,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 및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 경우, 가점 1점 등 8. 지원제외 대상□ 신청과제가 기개발·기지원 과제와의 유사·중복성이 확인될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하며, 참여연구원의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 현재 총괄책임자가 수행 중인 과제수가 3개를 초과한 경우 * 참여연구원의 수행 과제수가 5개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필요 □ 주관·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정산금·환수금·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별표 3>의 신청 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을 바탕으로 지원제외 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될 수 있음. □ 지역산업육성사업(R&D)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이 당해연도 주관 기관으로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한 과제 수는 아래와 같음.
* 수행중 과제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R&D사업을 기준으로 함 | |||||||||||||||||||||||||||||||||||||||||||||||||||||||||||||||||||||||||||||||||||||||||||||||||||||||||||||||||||||||||||||||||||||||||||||||||||||||||||||||||||||||||||||||||||||||||||||||||||||||||||||||||||||||||||||||||||||||||||||||||||||||||||||||
첨부파일 | 190319 (제2019-144호) 2019년도 지역기업 개방형혁신 바우처(R&D) 공고문.pdf 붙임1. 지역별 지원계획.zip 붙임2.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zip 붙임3. 관련규정.zip 붙임4.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안내문(기업용).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