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9년도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비R&D) 지원 계획 공고 작성일 2019-03-28
    작성자 관리자 조회 2872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137호

    2019년도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비R&D) 지원 계획 공고


    시군구 지역의 연고산업을 발굴·육성·고도화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매출 신장·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비R&D)」 지원을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3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사업 목적 및 지원 내용


    (사업 목적) 지역연고산업 발굴·육성·고도화 및 관련 시군구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도모


    (지원 내용) 연고산업과 관련된 제품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기술지도, 디자인 개선, 마케팅 및 시험 분석·인증 등의 비R&D 지원

    * (비R&D) 지역 기업에 대한 사업화 지원을 통하여 고용, 매출, 수출 창출


    □ 지원 분야


    ○ 지역연고산업을 기반으로 기계 제조, 금속 가공, 자동차·선박 부품, 화학 제품·화학 섬유, 정밀 기기 산업 등과 연계한 분야

    지원분야
    지원 분야주요 품목 예시(KSIC)
    기계 제조

    ■ 전자 기기 및 부품 제조업(26), 전기 장비 제조업(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등

    금속 가공

    ■ 비금속 광물 제조업(23), 1차 금속 제조업(24), 금속 가공 제품 제조업(25) 등

    자동차 및 선박 부품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기타 운송 장비 제조업(31) 등

    화학 제품 및 화학 섬유

    ■ 섬유 제품 제조업(13), 화합 물질 및 화학 제품 제조업(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고무 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22) 등

    정밀 기기

    ■ 의료, 정밀, 광학 기기 제조업(27) 등


    ※ 지역별 주력 산업 분야는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비R&D) 지원 분야에서 제외함([붙임1]지역별 주력 산업 분야)


    □ 지원 규모 및 기간


    ○ 2019년 신규 지원 국비 예산 : 약 114억 원 내외

    * 단, 과제당 지원국비의 10% 이상 지방비 매칭이 필수


    ○ 과제당 지원 국비 : 5억 원 내외

    * 단, 세종시는 과제당 3.5억 원 내외 지원


    ○ 지원 기간 : 1년 지원

    * 예외적으로, 동일 기관의 동일 연고산업 지원 과제는 최대 3년까지 지원


    □ 과제 추진 체계


    ○ 지역 혁신 기관이 지원 분야와 연계된 연고산업을 발굴·육성 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참여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

    주관기관:지역 혁신 기관, 기업 지원 기관 과제기획/과제수행 비R&D지원 총괄 - 참여기관:지원형 참여기관... 지원형 참여기관.. 기관 기능별 수혜기업 지원 - 수혜기업:수혜기업...수혜기업.. 비 R&D 지원받는 시군구 지역기업


    □ 추진 일정


    ○ 온라인 접수 기간: 2019. 4. 19(금). 09:00 ~ 4. 24(수). 18:00까지


    ○ 신청 서류 제출기간: 2019. 4. 22(월). 09:00 ~ 4. 26(금). 18:00까지

    추진 일정
    주요 일정일정 및 담당기관
    사업 공고

    3. 19(화)./중기부·전담 기관

    사업 계획서 접수

    4. 19(금).∼4. 26(금)./전담 기관·관리 기관

    현장 실태 조사

    ∼2019. 5. 10(금)./관리 기관

    평가 위원회 개최

    ∼2019. 5. 17(금)./전담 기관

    신규과제 및 수행기관 확정

    ∼2019. 5. 31(화)./중기부·전담 기관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

    ∼2019. 6월 이내/전담 기관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지원 대상 분야


    ○ 지역연고산업을 기반으로 기계 제조, 금속 가공, 자동차·선박 부품, 화학 제품·화학 섬유, 정밀 기기 산업 등과 연계한 분야

    * 단, 지역별 주력 산업 분야는 지원 분야에서 제외함([붙임1] 지역별 주력 산업 분야)

    지원 대상 분야
    지원 분야주요 품목 예시(KSIC)
    기계 제조

    ■ 전자 기기 및 부품 제조업(26), 전기 장비 제조업(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등

    금속 가공

    ■ 비금속 광물 제조업(23), 1차 금속 제조업(24), 금속 가공 제품 제조업(25) 등

    자동차 및 선박 부품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등

    화학 제품 및 화학 섬유

    ■ 섬유제품 제조업(13), 화합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22) 등

    정밀 기기

    ■ 의료, 정밀, 광학 기기 제조업(27) 등



    2. 지원 규모


    (예산) 과제당 연 5억 원 내외, 1년 지원(10% 이상의 지방비 매칭)


    (기간) 1년 지원, 단 다음 연도 신규 사업 지원 가능(최대 3년 지원)

    지원분야
    총 예산(’19년)과제 수(예상)지원 기간 및 예산국비 비중
    114억 원 내외23개 내외1년/5억 원 내외90% 이내


    ※ 단, 세종시는 2개 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당 연 3.5억 원 내외의 지원 추진



    3. 공모 방식 : 자유 공모



    4. 사업 내용


    ○ 지역 주도의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의 혁신기관이 연고산업(자원)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전문 분야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

    * 지역혁신기관 : 대학, 연구소, 특화센터, 협회, K-ESP(연구개발전문기관) 등


    주관기관:지역 혁신 기관, 기업 지원 기관 과제기획/과제수행 비R&D지원 총괄 - 참여기관:지원형 참여기관... 지원형 참여기관.. 기관 기능별 수혜기업 지원 - 수혜기업:수혜기업...수혜기업.. 비 R&D 지원받는 시군구 지역기업



    5. 사업 내용


    ○ 연고산업과 관련된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화 및 기술적 장애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 구성·운영

    - (프로그램 구성) 연고산업과 관련된 제품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시제품 제작, 기술지도, 디자인 개선, 마케팅 및 시험분석·인증 등


    비R&D 지원 프로그램 예시
    < 비R&D 지원 프로그램 예시 >
    예시

    1) 시제품 제작: 공예 기술 기반 금형 제조 - 전통 문양을 기존 제품과 접목하여 목업 혹은 금형 단계의 지원을 통하여 시제품 생산

    2) 기술지도: 화장품 제조 - 단순 식물 추출이 아닌, 식물 펩티드(Plant Peptide) 추출 기술을 활용한 항노화 원료로 신규 화장품을 만들어 고부가가치 제품의 창출을 지도

    3) 디자인: 안경테 제조 - 신소재인 지-클렉스(G-Clex)를 안경테로 개발하여, 아시아 및 유럽 등에서 얼굴형에 맞춘 안경테를 디자인

    4) 마케팅: 생활 도자기 제조 - 시군구 소재 도자기의 B2C 시장(홈쇼핑 등) 및 B2B 시장(공공 기관 및 지자체 등)의 판로를 지원

    5) 시험 분석·인증: 치과 용품 제조 - 시군구의 천연연료를 소재로 치과 용품을 개발한 경우, 시험 분석과 ISO 인증 및 cGMP(미 FDA 의약품 기준) 등을 획득 지원


    - (기업 성장 단계) 수혜 기업인 연고산업 관련 지역 기업의 성장 단계별 수요를 고려하여 비R&D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구성


    < 지역 중소기업 성장 단계별 기업 지원 프로그램 예시 >

    지역 중소기업 성장 단계별 기업 지원 프로그램 예시
    단 계정의지원 내용
    창업기 기업형

    ■ 자사 브랜드 확보가 필요한 기업(7년 이내 업력)

    ■ 기술 지도

    ■ 공정 개선 지원

    성장기 기업형

    ■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제품의 다각화가 필요한 기업

    ■ 디자인 개선

    ■ 마케팅 지원

    성숙기 기업형

    ■ 지역 특화기술과 융합되어 유망 제품의 출시를 통해 수출로 연계가 가능한 기업

    ■ 특허·해외 규격 인증

    ■ 수출 전시회 지원



    6. 지원 조건


    ○ 지역연고산업을 기반으로 기계 제조, 금속 가공, 자동차 및 선박 부품, 화학 제품 및 화학 섬유, 정밀 기기 산업과 연계한 분야로 한정

    * 지역별 주력산업분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나, 타지역 주력산업분야는 지원이 가능함


    ○ 지역 내 연고산업과 지역 중소기업들의 특성을 기반으로 성과와 정책의 효과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수립


    ○ 과제에 선정된 수행 기관은 반드시 지원받을 국비의 10% 이상을 지방비로 매칭해야 하며, 지방비 매칭에 관한 확약서를 구비해야함


    ○ 과제에 선정된 주관 기관과 참여 기관은 반드시 총 사업비(현금)의 50% 이상을 직접 추진

    * 기관 내부 역량(내부 인건비 포함), 자원 등을 활용)으로 사업비의 50% 이상을 수행하며, 외부 용역 및 외부전문가의 활용 등은 포함하지 않음

    * 단, 외부 용역 및 외부 전문가 활용은 나머지 50% 이외의 사업비로 추진가능


    ○ 주관 기관은 해당 지역(광역시·도)에 소재하고 있으며, 기술 및 사업화 지원 등 기업 지원 기능을 할 수 있는 지역 혁신 기관 또는 기업 지원 기관으로 한함

    * 대학, TP, 지역특화센터(법인), 정부출연연구소,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 참여 기관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며,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사업화 지원이 기능한 기관(또는 기업)에 한함

    * 단, 수혜 기업이 해당 지역에 국한되어 있음으로 참여기관이 해당 지역 외에 소재할 경우 구체적인 지원 계획이 요구됨


    ○ 수혜 기업은 과제가 선정된 이후 해당 시군구 지역 내에 소재하는 중소·중견 기업으로 주관 기관에서 공모 등을 통해 선정 및 지원이 가능함



    7. 평가 기준(안)


    평가 기준(안)
    구 분평가 지표
    연고산업 경쟁력연고산업 여건

    ■ 연고산업과 관련된 연고성 및 생산 제품의 현황, 생산액의 규모 및 관련 기업의 현황

    ■ 지역 인프라 여건 및 활용 가능성

    성장 가능성

    ■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 규모와 향후 성장 가능성

    지자체 추진의지

    ■ 연고산업의 육성과 관련한 지자체 차원의 발전 전략 유무 및 본 과제와의 연관성

    사업 내용계획 수립의 타당성

    ■ 기업의 수요 반영 여부와 성장 단계별 기업군을 고려한 추진 전략 수립의 타당성

    ■ 지원 대상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 프로그램의 기획 여부 및 추진 내용과 성과 지표와의 연계성

    사업 추진의 적절성

    ■ 수혜 기업 선정 절차와 방법의 구체성과 타당성

    ■ 사업비 사용 계획의 적절성 및 목표 지표와의 연관성

    사업추진 체계의 적정성

    ■ 추진 조직·운영 계획의 적절성 및 수행 기관과 참여 인력의 전문성

    ■ 기업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수행 기관의 제반 시설/기구 구축 여부와 그 역량

    기대 효과사업화 가능성

    ■ 해당 품목 및 관련 제품의 사업화 성공 가능성

    ■ 지역 내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매출 증대 등의 경쟁력 강화 가능성

    일자리 창출

    ■ 지역 내 직·간접적인 고용 증대효과

    지역 경제 활성화

    ■ 기타 과제를 통한 지역 활성화 및 지역 재생 효과 등



    8. 유의 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 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본 사업은 비R&D 기업 지원 사업으로, 연구·생산 장비의 구축은 원칙적으로 제한함


    ○ 시설 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연구 과제 총량제(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에 적용되지 않는 비R&D사업임


    ○ 반드시 총괄 책임자(비R&D 과제는 수행 기관 책임자)는 30% 이상, 참여 연구원은 10%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인건비)를 계상해야 하며,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가 최대 5개 이하여야 하고, 이 중 총괄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는 최대 3개 이하일 것


    ○ 기업 소속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 계상이 원칙이나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2]에 근거하여 다음의 경우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의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신규 과제는 사업 공고일 6개월 전부터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을 말함)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신규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인력의 인건비를 협약 시에 한하여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요령 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개발 내용이 포함된 과제를 신청한 중소·중견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 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산정이 불가)


    ○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정부재정지원가능대학」이 아닌 일반·산업·전문대학의 경우, 지원은 가능하나,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연구 수당, 학생 인건비는 제외)는 현금 사업비로 산정이 불가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31조(사업비 계상)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 의견으로 인건비, 간접비 등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32호)」제21조(우대 및 감점)에 따라 가·감점을 적용함

    * 단, 우대가점은 최대 5점을 넘을 수 없음



    9. 성과 활용 기간 및 평가


    ○ 최종 평가 결과 ‘불성실 수행’이 아닌 과제는 과제 종료 후 다음해부터 성과 활용 현황 보고서를 전담 기관 또는 관리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성과 활용 현황 보고서의 제출 의무 기간은 최종 평가 통보 시 안내 예정

    *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 활용 현황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가 극히 미흡할 경우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제재 조치가 있을 수 있음


    ○ 과제 종료 후 성과 활용 기간 중 성과 활용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10. 사전 지원 제외 대상


    ○ 신청된 과제가 타 지원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전산으로 등록하고 접수증을 출력한 후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 국가 연구 개발 사업에 참여가 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주관 기관, 참여 기관, 주관 기관의 장, 참여 기관의 장, 총괄 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에서 제외 하며, 참여 연구원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를 제외


    ○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공고 2018-32호)」<별표3> 신청 과제의 사전 검토시 사전 지원 제외 및 사후 관리 검토 기준에 따라 사전 지원에서 제외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될 수 있음


    ○ 현재 총괄 책임자가 3개 이상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경우 사전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참여 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 연구원에서 제외


    ○ 주관 기관, 참여 기관, 총괄 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 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11. 추진 일정


    ○ 평가 관련 일정

    평가 관련 일정
    공 고사업 계획서 접수현장 실태 조사평가 위원회 개최평가 결과 확정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3. 19


    4. 19.∼4. 26.


    ∼5. 10.


    ∼5. 17.


    ∼5. 31.


    ∼6월 이내


    * 사업계획서 접수는 온·오프라인 접수를 모두 마쳐야 최종 접수 완료


    ○ 사업 설명회

    사업 설명회
    일 시장 소
    2019년 3월 27일(수), 14:00∼16:00대전광역시 DCC 대전컨벤션센터 3층 컨퍼런스홀


    *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으며, 상세 주소 및 약도는 [붙임3]을 참조



    12.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온라인(누리집) 2019. 4. 19(월). 09:00 ~ 4. 24(수). 18:00까지

    - 오프라인(신청 서류) 2019. 4. 22(수). 09:00 ~ 4. 26(화). 18:00까지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요약서 출력) → 신청 서류 제출(방문 제출)

    - 온라인 접수처: http://www.k-pass.kr

    * 온라인 접수 입력설명서는 [접수처 누리집]참조

    * 마감일에는 접속 인원 과다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 완료 요망(온라인 접수 시작 후 최종 제출 시까지 시점별 중간 저장이 가능함)

    * 온라인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완료 및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접수증 출력이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 사항을 빈칸으로 두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 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 계획서의 첨부 가능 용량은 60MB임


    ○ 신청서(양식) 교부: 사업계획서 양식, 품목 개요서, 제출 서류 등은 전담 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http://www.kiat.or.kr) 참조


    ○ 신청 서류 제출처: 해당 지역 ‘지역사업평가단’에 방문 제출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 서류 접수는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13. 관련 법령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함

    * 과제 공고 기간 중 상기 관련 법령 내지 관련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법·규정에 따름


    ○ 지원 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관련 규정(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 참조)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14. 접수 및 문의처


    < 지역별 관리 기관(접수처) >

    지역별 관리 기관(접수처)
    구분문의 전화주소
    (재)대전지역사업평가단042-864-4278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193 한국과학기술원 문지캠퍼스 학부동 202호

    (재)충남지역사업평가단041-415-2169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277(선문대학교 천안캠퍼스 본관 3층)

    (재)충북지역사업평가단043-278-2716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4-41 충북산학융합본부 기업연구1관 409호

    (재)광주지역사업평가단062-604-9121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광주이노비즈센터 9층

    (재)전남지역사업평가단061-399-7522

    전남 장성군 남면 나노산단5로 60-7(삼태리 850-2) 레이저시스템산업지원센터 2층

    (재)전북지역사업평가단063-278-9739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내 건지원 1층

    (재)대구지역사업평가단053-818-9565

    대구광역시 북구 경대로 17길 47 경북대학교 IT융합산업빌딩 10층

    (재)경북지역사업평가단053-818-9507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글로벌벤처동 4층 2403호

    (재)부산지역사업평가단051-315-9264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로 70-16 부산테크노파크 1층 112호

    (재)경남지역사업평가단055-259-340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22 본부동 207호

    (재)울산지역사업평가단052-248-5765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62-11, 201호(교동,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

    (재)강원지역사업평가단033-258-2683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60주년기념관 8층

    (재)제주지역사업평가단064-759-742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3 스마트빌딩 420호


    *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원 과제에 대한 평가·관리는 (재)충남지역사업평가단에서 담당함


    ○ 주관 부처 및 전담 기관(문의처)

    - 주관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04)

    - 전담 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기업혁신팀(02-6009-3725)


    첨부파일 2019년도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비R_D) 사업계획서 양식.hwp
    2019년도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비R_D) 지원 계획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