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6년도 지역특화(주력)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2차 시행계획 공고 작성일 20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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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주력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내 신규 일자리 창출 확대, 지역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지역특화(주력)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제2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있는 기업·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6년 4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목적 및 지원내용

     

    ○ (사업목적) 지역 내 기업 매출 신장과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등을 통하여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지원내용) 지역별로 여건·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주력산업 분야의 비R&D(기술지원, 사업화지원 등) 과제 지원

    * (비R&D) 지역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등으로 고용, 매출, 수출 창출

    2016년도 지역특화(주력)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2차 시행계획 사업목적 및 지원내용에 대한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 본 공고는 ‘기업지원사업(제2차)’으로 지원내용은 ‘기업지원’에만 한정

    ※ R&D(기술개발)은 ‘16.4.4 공고된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162호 참고

     

    [2] 지원분야

     

    ○ 지역별 63개 주력산업분야(지역특화발전프로젝트 연관산업분야 포함)

    지원분야
    지역주력산업
    대전

    무선통신융합, 로봇자동화, 금속가공, 메디바이오, 지식재산서비스

    충남

    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동물식의약, 인쇄전자부품, 디지털콘텐츠

    세종

    자동차부품, 바이오소재

    충북

    바이오의약, 반도체, 전기전자부품, 태양광, 동력기반기계부품

    광주

    디자인, 초정밀생산가공시스템, 생체의료소재부품, 스마트가전, 복합금형

    전남

    바이오식품, 금속소재가공, 에너지설비, 석유화학기반고분자소재

    전북

    건강기능식품, 기계부품, 복합섬유소재, 해양설비기자재, 경량소재성형

    대구

    스마트지식서비스, 스마트분산형에너지, 정밀성형, 소재기반바이오헬스, 의료기기

    경북

    디지털기기부품, 모바일융합, 성형가공, 에너지소재부품, 기능성바이오소재

    부산

    디지털콘텐츠, 지능형기계부품, 초정밀융합부품, 금형열처리, 바이오헬스

    울산

    에너지부품, 정밀화학, 조선기자재, 친환경가솔린자동차부품, 환경

    경남

    항공, 기계소재부품, 지능형생산기계, 풍력부품, 항노화바이오

    강원

    웰니스식품, 세라믹신소재, 스포츠지식서비스

    제주

    물응용, 관광디지털콘텐츠, 청정헬스푸드, 풍력·전기차서비스

     

    * 세종특별자치시 지원과제에 대한 평가·관리는 (재)충남지역사업평가단에서 담당함

    * 밑줄 친 산업분야는 정부 지역발전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선정된 지역별 특화발전프로젝트 연관 산업분야로 중점지원 대상 주력산업분야

     

    [3] 지원 규모 및 기간

     

    ○ ‘16년 2차 신규지원 예산(기업지원) : 약 167억원

    * 국비 약 132억원, 지방비 약 35억원 내외

    * 2차 신규지원 규모는 공고 이후 지역별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과제당 지원규모 : 5억원/년 이내

     

    ○ 총 지원기간 : 최대 18개월 이내(연차협약)

    * 지역에서 별도로 제시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름

    * 연차평가 시 상대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1년 과제) 당해연도 사업기간 : ’16.7.~’17.6.(12개월)

    - (2년 과제) 1차년도 사업기간 : ’16.7.~’16.12.(6개월)

    2차년도 사업기간 : ’17.1.~’17.12.(12개월)

    * 과제 접수 및 평가 일정, 예산 등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 지원내용

     

    기업지원(비R&D)

     

    [1] 지원대상 : 지역별(수도권, 광주, 울산제외) 주력산업 분야의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등 개별 기업지원 품목(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행기관

    < 기업지원 품목(프로그램) 예시 >

    기업지원 품목(프로그램) 예시
    유형내용(목적)프로그램
    기술지원 품(부품) 품질 개선

    컨설팅,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인증지원, 특허지원 등

    사업화지원상품(부품) 부가가치 제고

    컨설팅, 제품고급화, 디자인개선, 브랜드개선

    상품(부품) 판매 확대

    상품기획, 네트워킹, 전시회, 마케팅

     

    [2] 지원규모 : 약 167억원(과제당 5억원 이내) 내외

     

    ○ 국비 약 132억원, 지방비 약 35억원

    * 상세 내용은 2016년도 지역별 주력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2차 지원계획 및 품목개요서 참조

    (단위 : 백만원)

    지원규모 : 약 167억원(과제당 5억원 이내) 내외
    지역국비(132억원)지방비(35억원)합계
    (167억원)
    특화발전일반주력특화발전일반주력
    강원01900109299
    경남400800001,200
    경북2007300273
    대구7509003507002,700
    대전2501,945002,195
    부산500000500
    세종05300150680
    전남30060508751,780
    전북4001230177700
    제주3001300001,600
    충남719165003772,746
    충북0132107822,103
    3,8199,4373503,17016,776

     

    * 광주, 울산지역은 당해 기업지원사업 지원과제 선정 완료

    ** 2차 신규지원 규모는 공고 이후 지역별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3] 공모방식 : 품목지정(개별 품목개요서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4] 추진체계 : 지역혁신기관* 또는 영리기업 단독**

    * 지역혁신기관 : 대학, 연구소, 특화센터, 협회, 지역디자인센터 등

    ** 단, 수출지원프로그램에 한하여, 전문무역상사 등 수출지원기업(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5] 신청자격 : 국내에 소재한 지역혁신기관 및 영리기업

    * 단, 해당지역에 소재한 기관 또는 기업의 경우 가점 5점 우대

    * 수출지원프로그램 : 전문무역상사 등 해외수출 지원기업(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6] 지원조건

     

    ○ 지역 내 산업·기업의 특성을 기반으로 성과와 정책의 효과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설계된 품목개요서를 토대로 수행기관이 사업계획 수립

    * 상세 내용은 2016년도 지역별 주력산업육성 기업지원 2차 계획 및 품목개요서 참조

     

    ○ 선정된 수행기관은 반드시 총 사업비(현금)의 50% 이상을 직접 추진

    * 수행기관 직접수행 비중에는 외부용역, 외부전문가 활용 등은 불포함하며, 기관 내부역량(인력(내부인건비 포함), 자원 등 활용)으로 수행

    * 외부용역, 외부전문가 활용 등은 직접수행 50% 이외 사업비로 추진 가능

     

    ○ 개별 품목(프로그램)은 선정평가 이후 협약단계에서 개별과제로 추진되는 것이 원칙이나, 유사 프로그램 등은 협약 시 통합 가능

    지원조건 개별과제 추진예시, 통?과제 추진예시에 대한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7] 성과활용기간 및 평가

     

    ○ 연차평가 결과 ‘조기종료’과제 및 최종평가 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에 한해 과제종료 후 다음해*부터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의무기간은 최종평가결과 통보 시 안내 예정

    * 정당한 사유없이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결과가 극히 미흡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과제종료 후 성과활용기간 중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2.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1]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항목세부 항목(배점)평가지표(안)
    기업 지원 능력

    ○ 사업목표

    ○ 사업목표가 주력산업분야 기업육성을 위한 기획의도를 잘 반영하고 있는가?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가 적절히 구성되어 있고, 지표설정 내용 및 측정방법이 타당한가?

    ○ 성과지표별 달성목표가 도전적으로 제시되었는가?

    ○ 사업추진 및 연계 전략

    ○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내용이 성과지표와 연계성이 있으며 실현가능한가?

    ○ 기업지원을 위한 수혜기업 선정 절차와 방법이 구체적이며 타당한가?

    ○ 제시한 사업내용과 사업목표가 직접적, 간접적 고용창출과 연계가 있는가?

    ○ 사업수행내용

    ○ 주력산업분야 중점 지원대상 기업 및 그 수요를 고려한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가?

    ○ 사업내용이 최종목표 및 연차별 목표 달성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단계별 차등 지원 포함)?

    ○ 수혜기업 지원 규모 및 그 내용이 사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수행기관 역량 및 자원현황

    ○ 수행기관은 기업지원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가?

    ○ 참여인력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지원분야 관련 자원이 전문적이고 기업지원에 타당한 자원인가?

    기대효과

    ○ 기대효과

    ○ 동 사업추진을 통해 수혜기업의 매출·고용 증대에 미치는 효과가 우수한가?

    ○ 지역산업 기여도

    ○ 본 과제를 통해 도출한 성과로 지역산업의 고용 및 매출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가?

    사업비

    ○ 사업비 편성

    ○ 사업비 산정이 관련 요령 및 과제 내용과 부합하게 편성되었는가?

     

    [2] 평가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현장실태조사 및 발표평가 실시

     

    ○ 지역별로 평가일정이 상이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 접수마감 이후 개별 통보 예정임

     

    ○ 현장실태조사는 지역별 기준·일정에 따라 실시하고, 자격요건 등에 대해 대면하여 확인한 결과는 발표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됨

     

    ○ 발표평가는 사업내용 및 추진전략, 기대효과 등에 대한 10분 이내의 설명(발표) 후 평가위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됨(총 60분 이내)

    * 발표형식은 신청기관에서 자유로이 결정하되, PPT자료 작성 지양

     

    [3]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e-tube) 대상 사업임

    * e-tube : 산업부의 R&D사업비 투입 장비의 구입·활용·관리 통합 관리시스템(http://www.etube.re.kr)

    -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전문기관을 통하여 구입

    - 본 사업은 기업지원사업(비R&D)으로, 연구 및 생산 장비구축은 원칙적으로 제한

     

    ○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과제총량제(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에 적용되지 않는 비R&D사업임

     

    ○ 반드시 총괄책임자는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20%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인건비)를 계상해야 함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2]에 근거 다음의 경우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신규과제는 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을 말함)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 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요령 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신청한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해당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산정 불가)

     

    ○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정부재정지원가능대학」이 아닌 일반·산업·전문대학의 경우, 기술개발(R&D), 기업지원(비R&D) 모두 지원 가능하나,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제외)는 현금사업비 산정 불가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1조(사업비 계상)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 의견 하에 인건비, 간접비 등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기술개발사업에서, 최종평가 결과 ‘혁신성과’에 해당하거나 기업지원 수혜가 필요하다고 최종평가위원회에서 인정받은 기업에 대해 차년도 동일산업분야 기업지원 과제의 수혜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 가능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29호(’15.9.25.))」<별표<4-1>우대기준 및 <별표4-2>감점기준에 따라 가·감점(1점)을 적용함

    * 평가관리지침 가점기준 중 ‘최근 3년 이내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일 경우’ 및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평가된 수행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의 항목은 가점 2점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성과활용부진기업으로 판정된 기업의 경우 감점 1점

    * 성과창출 및 예산절감을 위해 지역산업지원사업으로 지원(종료된 과제에 한함)된 지역혁신센터, 지역특화센터, 지자체연구소의 기구축된 인프라 활용 시 가점 2점

    * 평가관리지침 가점기준 중 ‘여성 총괄책임자’ 또는 ‘여성참여연구원 20% 이상’, ‘주관기관 여성참여연구원 20% 이상’에 해당하는 가점을 우대받고 선정된 경우, 사업기간동안 동일조건 非유지 시 관련 인건비 전액 불인정 처리함

     

     

    3. 지원 제외 대상

     

    ○ 신청된 과제가 타 지원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전산으로 등록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하며, 참여연구원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29호(’15.9.25.))」<별표3>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에 따라 사전지원제외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될 수 있음

     

    ○ 현재 총괄책임자가 3개 이상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참여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4. 절차 및 일정

     

    절차 및 일정
    공 고사업계획서 접수현장실태 조사평가위원회 개최이의신청 처리 및 평가결과 확정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16.4.15-~5.17-~5.24-5.25~5.31-~6.15-~7월초

     

    * 상기 일정은 지역사업평가단별로 달라질 수 있음

    * 사업계획서 접수의 경우, 온·오프라인 접수를 모두 마쳐야 최종 접수 완료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2016.5.09.(월) 09:00 ~ 5.16(월) 18:00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6.5.11.(수) 09:00 ~ 5.17.(화) 18:00까지

     

    [2]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및 요약서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ritis.or.kr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참조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온라인 접수 시작 후 최종제출시까지 시점별 중간저장이 가능함)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시 00분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접수증 출력 불가

    *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60MB 임

     

    ○ 온라인 접수 문의처 : 02-6009-4390

     

    ○ 신청서(양식) 교부 : 사업계획서 양식, 품목개요서, 제출서류 등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at.or.kr)에서 다운로드

     

    ○ 신청서류 제출처 : 해당지역 지역사업평가단에 방문 제출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안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지역별 지원계획 및 품목개요서

     

    지역별 지원계획 및 품목개요서
    지역강원경남경북대구대전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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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지원계획 및 품목개요서
    지역세종전남전북제주충남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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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관련 법령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함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98호(2015.9.25.)]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29호(2015.9.25.)]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64호(2016.3.30)]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63호(2016.3.30)]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1호(2015.12.21.)]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2호(2015.12.21.)]

     

     

    8. 접수 및 문의처

     

    □ 지역별 관리기관

    접수 및 문의처
    기관명문의전화주 소
    ((재)대전지역 사업평가단042-864-4274

    대전 유성구 문지로 193 한국과학기술원 문지캠퍼스 학부동 202호

    ((재)충남지역 사업평가단041-415-2164, 2168, 2169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277(선문대학교 천안캠퍼스 본관 3층)

    ((재)충북지역 사업평가단043-278-2711, 2712, 2715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4-41 충북산학융합본부 기업연구1관 409호

    ((재)전남지역 사업평가단061-286-4337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1 전남도청 민원동 3층

    ((재)전북지역 사업평가단063-278-9737~9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건지원(건물 No.1-10) 1층 (재)전북지역사업평가단)

    ((재)대구지역 사업평가단053-818-9589, 9594

    대구광역시 북구 경대로17길 47 IT융합산업빌딩 10층

    ((재)경북지역 사업평가단053-818-9514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글로벌벤처동 4층 2403호

    ((재)부산지역 사업평가단051-315-9264

    부산 사상구 엄궁로 70-16 부산테크노파크 1층 112호

    ((재)경남지역 사업평가단055-259-3405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22 본부동 207호

    ((재)강원지역 사업평가단033-258-2653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길1 60주년 기념관 8층 803호

    ((재)제주지역 사업평가단064-759-7427

    제주 제주시 첨단로 213-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스마트빌딩 421호

     

    * 세종특별자치시 지원과제에 대한 평가·관리는 (재)충남지역사업평가단에서 담당함

     

    □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과(044-203-4423, 4429)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총괄팀(02-6009-3762~4, 3772)

     

    각 지역별 사업설명회 일정은 해당 지역별 지원계획 참고


    첨부파일 붙임1. 지역주력산업육성 기업지원 2차 공고문.hwp
    붙임2. 비R&D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단독형).hwp
    붙임2. 비R&D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컨소시엄형-수출지원프로그램).hwp
    붙임3. 지역별 지원계획.zip
    붙임4. 관련규정.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