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3 경북디지털기기부품산업 패키지역량강화사업 2차지원 공고 작성일 2013-11-29
    작성자 관리자 조회 2874
    ■ 사업개요

    2013 경북디지털기기부품산업 패키지역량강화사업 2차 지원 공고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경북 디지털기기부품산업 패키지 역량강화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1월 29일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신청개요

    ? 지원대상 : 경북지역 전자, 정보 분야 중소, 벤처기업

    ? 신청기간 : 2차  2013. 11. 29 ~ 12. 20 (22일간)

    지원내용

    구 분

    내용

    지원금 한도

    (지원기업당)

    비고

    기술

    지원

    시제품제작지원

    아이디어, 개발제품의 설계, 시험, 제작지원

    7,500천원/회

    기업부담

    20%

    특허지원

    상표출원, 특허조사, 국내외 특허출원, 등록지원을 통한 지적재산권 보호

    2,000천원/건

    기업부담

    20%

    기술자문지원

    애로기술, 공정개선, 분석 등 관련분야의 애로해소를 위한 전문가 기술자문

    300천원/회

    기업 당 최대 5회

    제품경쟁력확보지원

    국내외 인증 및 규격 획득 지원

    국내 2,000천원/건

    해외  5,000천원/건

    기업부담

    20%

    시험분석지원 장비사용 지원

    각 기관 사용료 기준에 따라 감면

    -

    사업화지원

    디자인 및 홍보제작지원

    판매목적의 포장디자인, 제품 홍보브로셔?동영상

    2,000천원/회

    기업부담 20%

    마케팅지원

    국내외 해외판로 개척, 마케팅전략수립컨설팅, B2B 마케팅지원, 수출상담회 운영을 통한 신규시장 개척

    1,000천원/회

    기업부담 20%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국내외 유망전시회 참가지원

    3,000천원/회

    기업부담 20%

    기술사업화 분석지원

    시장현황 및 동향 분석, 목표시장전망, 수익성분석 및 지표 산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5,000천원/건

    기업부담 20%

    인력 양성

    장비교육

    기업 및 수행기관의 구축 인프라를 활용한 장비운용관련 교육

    무상교육

    교육 세부내용 별첨

    기술경영

    교육

    기업의 생산성 향상, 품질관리, 기술영업, 기술마케팅 등 기술경영관련 분야 교육

    생산기능

    인력교육

    제조기반 기업의 생산, 기능인력의 질적수준 향상을 통한 제품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후 첨부서류와 함께 E-mail 송부

    ? 선정 심사 기간을 고려하여 지원희망일로부터 2개월 이상 사전 신청

    ? 지원기간은 지원 개시일로부터 최대 3개월 이내

    ? 패키지 지원 신청시 각 세부지원사업 간 상호 관련성이 명확해야 함

       ※ 첨부의 (서식1)은 모든 신청기업이 공통으로 작성, 나머지는 세부 신청 분야에 따라 작성


    지원방법

    ? 내?외부 심사(제출 서류 서면심사)를 통하여 선정 및 지원

    ? 다수분야 신청 시 심사를 통해 지원금 및 지원 분야는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금은 결과보고서 접수 후 기관에서 수행기업(결제처)로 직접 지급하고 기업부담분(지원금의 20%이상)은 지원 기업에서 별도로 자체 지급

    1) 지원기업 : 본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신청 기업

                 (예 : 본 사업의 특허지원을 통해 보유 기술에 대해 특허를 출원 하고자 하는 A기업)

    2) 수행기업 : 지원기업의 신청 내용을 실제로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공하는 기업 또는 기관. 최종 결제처.

                 (예 : 특허출원을 수행할 B특허법인, 시제품을 가공하는 C 기업)


    지원 절차

    (1) 시제품제작지원 및 제품디자인 지원

    ? 지원기업의 신청 내용과 시제품제작 및 디자인 수행기업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관보유 장비 활용 및 참여연구원의 컨설팅 지원 등 수행과정에 기관이 적극 참여

     

    지원신청 접수

    ?

    검토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선정

    ?

    시제품 및 디자인개발

     

    지원 신청서

    지원기관 담당자/

    외부평가위원

    수행기업 → 지원기업

     

     

     

     

     

     

    ?

    결과 및 정산보고

    ?

    지원금 지급

    ?

    성과관리

    기업 → 지원기관

    지원기관 → 수행기관

    (민간부담금 20% 별도)

    지원기관(3년)

    (2) 국내외 특허지원

    ? 지원기업의 신청 내용을 건별 심사하여 지원

    ? 기업의 신청에 따라 관련분야 전문 특허법인 매칭 지원 가능

     

    지원신청 접수

    ?

    검토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선정

    ?

    특허 지원

     

    지원기업 신청서

    지원기관 담당자/

    외부평가위원

    특허법인 → 지원기업

     

     

     

     

     

     

    ?

    지원 결과 보고

    ?

    지원금 지급

    ?

    성과관리

    지원기업 → 지원기관

    지원기관 → 특허법인

    (민간부담금 20% 별도)

    지원기관(3년)

    (3) 기술사업화분석 지원

    ? 기술보증기금 등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시장현황 및 수익성 분석 등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한 전문분석 결과 제공

    ? 전문 수행기관의 결과물은 지원기관에서 선 검토 후 기업 제공 

     

    지원신청 접수

    ?

    검토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선정

    ?

    분석 지원

     

    지원기업 신청서

    지원기관 담당자/

    외부평가위원

    기술보증기금 등 수행기관

     

     

     

     

     

     

    ?

    결과 보고

    ?

    지원금 지급

    ?

    성과관리

    수행기관 → 신청기업

    지원기관

    지원기관 → 수행기관

    (민간부담금 20% 별도)

    지원기관(3년)


    (4) 전시회참가 지원

    ? 맞춤형 지원을 위한 기업 희망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 유망기업 발굴을 통해 대규모 전시회 단체 참가

    (홍콩 춘계 전자 박람회 참가 별도 공고 참조)

     

    지원신청 접수

    ?

    검토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선정

    ?

    지원금 지급

     

    지원기업 신청서

    첨부파일 서식_2차.zip
    2013 경북디지털기기부품산업 패키지역량강화사업 2차 지원 공고_131128.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