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제목 | [대경권 광역선도산업 지원사업]현장애로기술지원 전문가모집 | 작성일 | 2012-1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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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 | 2872 | |||||||||||||||||||||||||||||||||
□ 사업 개요 1. 사업의 목적 대경권 자동차, 모바일 업체의 생산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해 IT융합산업기술원의 참여인력을 통해 기술지도 및 자문활동을 수행함으로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참여인력의 연구력 향상 목표 기술지도 및 자문활동을 통해 산-학-연 유대관계를 증진하고, 참여연구원의 현장기회 확대를 기대 2. 사업기간 총 사업기간 : 2012년 6월 1일 ~ 2015년 4월 30일[35개월간] 당해연도 사업기간 2012년 11월 1일 ~ 2013년 2월 28일(4개월) 3. 지원내용 대구?경북지역의 IT융합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지도 및 자문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기술지도비 지원(국비 90%이내, 건당 300만원) 4. 지원자격 대구?경북지역의 [자동차, 모바일] 관련 기업체 관계자 [자동차, 모바일] 관련 전문가 5. 지원방법 현장애로기술 기술지도가 필요한 기업체 관계자의 신청(기업) → 자동차, 모바일관련 전문가 매칭 → 기술지도 확약(기업, 전문가) → 기술 지도 실시 [자동차, 모바일]관련 전문가의 신청 → [자동차, 모바일]관련 기업에 전문가 풀 제공 → 애로기술 기술지도가 필요한 기업체 관계자의 신청(기업) → 기술지도 확약(기업, 전문가) → 기술지도 실시 6. 추진일정
7. 선정심의 기준 기술지도 내용, 참여전문가 매칭의 적합성, 기술지도의 효과 등을 기준으로 평가 전문가 1인당 매년 1건의 지도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당해 사업년도의 종료일 2개월전 신청건수가 계획건수보다 적을 경우에는 예외로 함. 8. 결과 통보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한 참여연구원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최종확정 결과는 신청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유선 및 공문) 9. 기술지도비 지출 기술원은 기술지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내에 기술지도비로 여비, 업무추진비, 자료수집 및 회의비 등 소요경비를 지원함. 기술지도 중 여비는 기술원 여비지급 기준에 의하여 실비로 지급하고, 업무추진비(총 경비의 50% 이내), 자료수집 및 회의비 등 필요경비는 따로 정함. 결과보고서를 미제출할 경우는 지급한 지도비 전액을 회수함. 10. 보고서 작성 지원자는 계획서에 따른 종료일 이후 2주 이내에 결과보고서 제출 기술지도비 사용에 따른 영수증 및 필요한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11. 신청제출서류 가. 신청서_붙임참조 나. 전공이 기술된 프로필(자유양식) 다. 논문이나 특허실적(자유양식), 해당자에 한함 신청서 제출 : 융합기획팀 정일권 선임연구원 (053-245-5035, Mail : ikjung@gitc.or.kr) 이은희 연구원 (053-245-5038, Mail : ehlee@gitc.or.kr) | ||||||||||||||||||||||||||||||||||||
첨부파일 | [전문가용] 기술지도 결과보고서_운영요령 별첨 2.hwp [신청서]현장애로기술지원사업 전문가 신청양식.hwp [기업용]기술지도 신청서_운영요령 별첨 1.hwp [공고문]현장애로기술지원사업 전문가 공고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