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경권 광역선도산업 지원사업]현장애로기술지원 전문가모집 작성일 2012-11-30
    작성자 관리자 조회 2872
    현장애로기술지원사업 전문가모집공고
     
     
    사업 개요
     
    1. 사업의 목적
    대경권 자동차, 모바일 업체의 생산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해 IT융합산업기술원의 참여인력을 통해 기술지도 및 자문활동을 수행함으로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참여인력의 연구력 향상 목표
    기술지도 및 자문활동을 통해 산--연 유대관계를 증진하고, 참여연구원의 현장기회 확대를 기대
    2. 사업기간
    총 사업기간 : 201261~ 2015430[35개월간]
    당해연도 사업기간 2012111~ 2013228(4개월)
    3. 지원내용
    대구?경북지역의 IT융합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지도 및 자문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기술지도비 지원(국비 90%이내, 건당 300만원)
     
    4. 지원자격
    대구?경북지역의 [자동차, 모바일] 관련 기업체 관계자
    [자동차, 모바일] 관련 전문가
     
    5. 지원방법
    현장애로기술 기술지도가 필요한 기업체 관계자의 신청(기업) 자동차, 모바일관련 전문가 매칭 기술지도 확약(기업, 전문가) 기술 지도 실시 [자동차, 모바일]관련 전문가의 신청 [자동차, 모바일]관련 기업에 전문가 풀 제공 애로기술 기술지도가 필요한 기업체 관계자의 신청(기업) 기술지도 확약(기업, 전문가) 기술지도 실시
    6. 추진일정
    No
    구 분
    내 용
    기 간
    1
    기술지도 신청기업 및 전문가 모집
    홈페이지공고 및 이메일을 통한 공고
    20121116()
    (수시모집)
    2
    기술지도 신청
    기술지도 신청서 제출(기업)
    수시모집
    3
    기업-전문가 매칭
    요청 기술대비 - 전문가 매칭
    신청건별 진행
    4
    기술지도심사/선정
    계획서, 지도 전문가를 기반으로 승인여부 결정
    서류심사
    5
    기술지도 및 자문활동 실시
    기업측과 협의를 통해 확약서 제출 (기술지도전문가) 및 기술 지도 실시
    사업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개별 실시
    6
    결과보고서 제출
    사업종료후 2주이내 제출(기술지도전문가)
    2013228() 이전
    7. 선정심의 기준
    기술지도 내용, 참여전문가 매칭의 적합성, 기술지도의 효과 등을 기준으로 평가
    전문가 1인당 매년 1건의 지도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당해 사업년도의 종료일 2개월전 신청건수가 계획건수보다 적을 경우에는 예외로 함.
    8. 결과 통보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한 참여연구원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최종확정 결과는 신청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유선 및 공문)
    9. 기술지도비 지출
    기술원은 기술지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내에 기술지도비로 여비, 업무추진비, 자료수집 및 회의비 등 소요경비를 지원함.
    술지도 중 여비는 기술원 여비지급 기준에 의하여 실비로 지급하고, 업무추진비(총 경비의 50% 이내), 자료수집 및 회의비 등 필요경비는 따로 정함.
    결과보고서를 미제출할 경우는 지급한 지도비 전액을 회수함.
    10. 보고서 작성
    지원자는 계획서에 따른 종료일 이후 2주 이내에 결과보고서 제출
      기술지도비 사용에 따른 영수증 및 필요한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11. 신청제출서류
         가. 신청서_붙임참조
         나. 전공이 기술된 프로필(자유양식)
         다. 논문이나 특허실적(자유양식), 해당자에 한함
      
     
     
    신청서 제출 : 융합기획팀 
                        정일권 선임연구원
                        (053-245-5035, Mail : ikjung@gitc.or.kr
                        이은희 연구원
                        (053-245-5038, Mail : ehlee@gitc.or.kr) 
    첨부파일 [전문가용] 기술지도 결과보고서_운영요령 별첨 2.hwp
    [신청서]현장애로기술지원사업 전문가 신청양식.hwp
    [기업용]기술지도 신청서_운영요령 별첨 1.hwp
    [공고문]현장애로기술지원사업 전문가 공고문.hwp